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은 근로의 제공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주로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근로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근로에 대해서는 수익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부가금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구성원이 지급받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이상, 비영리법인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정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으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인건비 지급 규정을 제출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