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양수받는 기업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합병 및 분할: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소멸되거나 분할되는 법인의 근로자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으로 계속 취업하고 관련 퇴직급여가 승계되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의한 승계: 특정 법률에 따라 자회사로의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의무가 규정된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고용이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약 또는 취업규칙: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이 승계됩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공공기관이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맺은 고용승계 계약의 효력은,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으로 바뀌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영에서 다시 민간 위탁으로 변경될 때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이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