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1차 확정 및 분배 후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신고 시에는 청산소득금액 계산서, 재무상태표, 잔여재산확정일, 분배예정일, 환가처분완료일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