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는 신고 누락 가능성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결정고지가 나오기 전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금이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선임하고, 사업 관련 지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며, 최대한 빠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