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3에 따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무인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모품은 어떤 것들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국세 징수 유예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감시적 근로자로서 추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