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