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 시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