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시 가산금 기산일은 환급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납세자가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여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임대사업 실질 운영자가 본인일 경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세대원별 보험료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상조회사에서 고객을 모집하여 크루즈 행사로 이익을 실현했을 경우, 순액 처리와 총액 처리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