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각각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분리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세대주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 합산된 보험료는 세대주(또는 연장자)에게 대표로 고지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의 합산된 보험료에서 개별 금액을 분리하여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