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지만,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세대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