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소득이므로 즉각적인 수급자 자격 탈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평가는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더라도 수급 자격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수급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