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 후 기존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병원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병원(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원 양수도 계약 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고용 승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고용 승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 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인수 후 기존 직원을 해고하려면, 인수 자체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