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결손처분된 세금에 대해 5년이 지난 후에도 납부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만 정리하는 행위일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존속합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후에도 납세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있다면 납부 통지가 올 수 있으며,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