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원의 현금 입출금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기준인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근거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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