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증빙 서류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토탈뷰티샵에서 프리랜서로 수입 활동을 하면서 원장 일을 돕고 일당을 받았다면 고용 관계가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개인 프리랜서 총 소득을 원천징수 외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줘.
네일샵 프리랜서가 원장 업무 외 개인 손님을 받으며 일당을 받았을 때 고용 관계로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