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강의 등을 통해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2월 연말정산 시 함께 신고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외 총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가 어렵거나 해당 연도의 소득 정보가 아직 조회되지 않는 경우(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부터 조회 가능),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상조의 경우, 불입금액을 작성할 때 납입한 원금만 작성해야 하는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지환급금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증명서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명서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대손요건 중 소멸시효도 포함되나요?
대손처리 와 대손상각처리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