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할납부 시 납부기한이 늦은 것을 먼저 납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법정 납부세액을 먼저 납부한 후, 나머지 분납세액을 분납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늦은 것을 먼저 납부하게 되면, 이는 법정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순서와 기한을 지켜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 요약: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