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른 이유는 각 제도의 급여 수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이 제도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이미 확정된 연차미사용수당의 일부(3/12)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이 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도 해당 연도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요약하자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DB형은 퇴직 시점에 이미 확정된 수당만 일부 포함하는 반면,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DC형은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