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첫 번째 요건(차량 소유)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 렌트 등)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