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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고정자산을 미상각한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7.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고정자산을 미상각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추계신고는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이 아니므로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지 않아야 함
    2.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함
    3.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따라서 추계신고 방식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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