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즈플레이를 통한 매출은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로 처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즈플레이를 통한 신고: 비즈플레이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 집계하며, 부가세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하여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은 매입매출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판매대행 매출의 카드 신고: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매출 중 신용카드 결제분은 카드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매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