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할 경우, 회수액은 현금으로 인식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회수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 포함)을 회수한 경우: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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