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할 경우, 회수액은 현금으로 인식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회수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 포함)을 회수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무상임대차 계약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사업무관지출, 비영업용 차량 유지비, 접대비, 간이·면세사업자, 토지 매입, 목욕·미용·여객운송 등 나열한 항목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맞나요?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며, 주유비와 주차비도 불공제 대상인가요?
증권사로부터 사업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주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