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의 실질과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금요일에 퇴사하므로,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칭만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일하는 경우(예: 1일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계속 근로)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8.4.)에 따르면, 퇴사일이 주휴일 이전이라도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퇴사 시에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