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업, 약사업, 수의업, 법무·세무·회계·기술지도 등 전문 서비스업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로 포함되면, 이후 연도에 공급가액이 기준 금액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행하거나 미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