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중 위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치료와 사회활동의 제약이 있음을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