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월 최대 수령액은 약 204만 3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까지의 실업급여 하한액(66,000원) 및 상한액(66,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간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실업급여 제도의 반복 수급자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됩니다. 5년 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으며, 수급 전 대기기간도 기존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