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본인의 매출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율 10%와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은 1억 2천만 원 × 10% × 15% = 1,800만 원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일반과세자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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