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등 비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F4 비자 소지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비과세 및 신고 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한국 내 주소, 가족의 생계 유지 여부, 경제 활동의 주된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거주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향후 한국에서 매출이나 거래 활동이 발생하면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