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오피스텔의 관리비 및 공과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 방법:
주의사항:
식품 제조업체에서 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인원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또한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가입 의무가 없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자 지급일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