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비동거 친족의 경우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등):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따로 거주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