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는 12번 (자진 퇴사)에 해당하며, 세부적으로는 12-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또는 12-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