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많아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신고 결과이며, 마이너스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지만, 회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3~4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재입사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 작성 시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신고서를 삭제 요청 후 올바른 정보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은 원천세 신고 마감 후 2일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