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E7 비자 근로자가 국외 이주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및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국민연금 관련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E7 비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외 이주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E7 비자 근로자로서 국외 이주 시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