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이 전문직으로 분류됩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과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도 전문직 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