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7.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 공급가액과 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 총 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로 표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표시:
-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 가능
- B2B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
소비자 대상 거래(B2C) 주의사항:
- 최종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명확히 표시
- 가격 표시 시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포함 여부는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