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에 따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중 회사에서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