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일반적인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산정특례 대상자가 본인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 산정특례 대상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