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일시적인 성격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참고: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계약 내용, 업무의 계속성·반복성, 독립성, 고용관계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예규(소득46011-21327, 2000.11.14.) 등은 이러한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