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4대보험을 납부 중인 무급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산재 등으로 휴직 중이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창업으로 보아 '0'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