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단위과세는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이 일괄 처리됩니다.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직권으로 말소되고, 대신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간이과세자나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