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구분 오류: 강의료, 자문료 등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구분이 모호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적격 증빙이 없거나 손익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 계정 항목은 손금 불산입 후 기타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세금: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시가와 약정된 주식 매수 가액의 차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누락: 사업주가 소득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거나, 최악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