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입금액 기준 외에도 외부조정 대상자가 되는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정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도 수정해야 하나요?
연차 사용 촉진 시 메일로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연차 사용 촉진 메일을 보냈을 때, 수신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