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수정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 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의 기초 및 기말 잔액, 당기 증가액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처리했던 차입금을 실제 차입금으로 정정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 처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법인세 수정 신고와 함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도 수정해야 합니다. 2015년도에 잘못된 회계 처리가 있었다면, 2015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2016년도에는 이를 기초로 작성하며, 2017년 법인 결산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사실과 같게 결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