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이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안타깝게도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예: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