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불입액 100만원과 퇴직위로금 100만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위로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불입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연금 외 수령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신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퇴직위로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 퇴직위로금 100만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