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가 확정되며,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 9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5% 세율)를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합산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이 합산되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과세 체계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