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명한 경우, 급여명세서를 재발급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명 후 급여명세서 재발급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개명으로 인한 혼선 없이 세무 처리가 가능하며, 가산세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변경되면 이전 제출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접수증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복대리비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분적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