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요양 중에도 부분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부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복 단계에 있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부분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부분 휴업급여 지급 요건:
부분 휴업급여 지급 금액: 부분 휴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 * 90%'로 산정됩니다. 즉,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제외한 손실분에 대해 지급됩니다.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요건 충족 및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