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홈택스에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화면 중앙의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정정할 사항(예: 사업장 소재지, 송달장소 등)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임대차 입력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의 경우에도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원천세」 → 「수정신고서 작성」 메뉴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시 기본사항 입력 후 해당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부표를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