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복식부기로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아니며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치·기장한 장부에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및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