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일 이하 근무 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이 모두 공제되어 총 약 9.4%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8일차 급여에서는 이전 7일간 공제되지 않았던 보험료가 한꺼번에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할 경우 매일 약 1만 원 정도의 4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일급 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7일 이하 근무 시에는 약 99,100원을 실수령하지만, 8일차부터는 급여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근무자라면 7일 이하로 근무하는 것이 실수령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